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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민법 시험 범위: 공인중개사, 공무원, 자격증 시험 민법 범위, 출제기준, 전자책 수험교재, 서브노트, 오디오북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8. 18:17

    공인중개사, 공무원, 자격증 시험 마다 민법 시험범위가 다르므로 시험범위에 맞는 수험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민법전의 구성

    먼저 민법전은 다음의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재도 채권총론, 채권각론 두 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편과 상속편은 합해서 가족법으로 불립니다.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2.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범위 및 출제기준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은 가장 독특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과목인 민법에는 다른 시험과는 달리 민법 이외 민사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의 내용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인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실무에 대부분 그대로 포함됩니다.

    민법에 포함된 민사특별법이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실무에 포함된 민사특별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2차시험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과목에 포함된 민사특별법 내용을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 민법(85%내외)

    - 총칙 중 법률행위

    -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나) 민사특별법(15%내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변호사, 법원공무원, 법무사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법원공무원, 법무사 시험의 민법 범위는 가족법을 포함한 민법 전체입니다.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시(5급)와 9급 공채를 의미하며, 사서나 경력경쟁시험에서는 민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범위)

    - 민법 전체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편, 상속편)

    4. 공무원, 변리사

    공무원시험과 변리사시험에서는 민법 중 가족법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5급, 7급, 9급 국가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모두를 의미합니다.

    법무행정직, 검찰직 공무원 민법시험에도 가족법은 제외됩니다.

    변리사 시험에서는 민법이 민법개론이라는 시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법 범위)

    - 가족법 제외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5. 행정사, 세무사

    행정사, 세무사, 소방간부후보생(선택과목) 시험의 민법은 민법총칙만을 포함하고 있어 범위가 가장 좁습니다.

    6.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시험의 민법은 민법총칙과 채권법을 포함합니다.

    7.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시험의 민법시험 범위는 민법총칙과 물권법입니다.

    8.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시험의 민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중 총칙, 계약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9.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 시험의 민법 시험범위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중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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